인명구조 자격증 교육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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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최고관리자
- 작성일 : 2023-01-30 16:12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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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자격증 교육과정(신규)
한국생존수영협회 자격관리 지침은 협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.
각 교육마다 명칭과 일정은 아래와 다를 수 있다.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.
▪인명구조강사
구 분 |
과 정 명 |
교 육 시 간 |
교 육 형 태 |
이론 교육 |
⚫ 수상일반상식- 강의법 ⚫ 인명구조원의 자세- 강의법 ⚫ 출혈, 쇼크대응. 골절처치 등 - 강의법 ⚫ 익수자 운반(부목사용 등) - 강의법 ⚫ 기본인명구조술 - 강의법 (이론 2시간, 실기 4시간 이상) |
15시간 |
강의실 |
실기 교육 |
⚫ 각종 영법숙달- 강의법 ⚫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- 강의법 ⚫ 익수자 수영구조법- 강의법 ⚫ 인명구조를 위한 수영법- 강의법 ⚫ 경추환자 구조법- 강의법 ⚫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 |
15시간 |
강의실 및 수영장 |
강의 평가 |
◉ 실기 및 이론 강의내용 |
2시간 |
* 인명구조강사 교육수료 후 1급 또는 2급 인명구조요원 강의보조 8시간 이수(총 40시간)
(강의보조는 수료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한다.)
▪인명구조요원 (야외수영장 및 바닷가 포함, 실내수영장 모두 가능)
구 분 |
과 정 명 |
교 육 시 간 |
교 육 형 태 |
이론 교육 |
⚫ 수상일반상식 ⚫ 인명구조원의 자세 ⚫ 출혈, 쇼크대응. 골절처치 등 ⚫ 익수자 운반(부목사용 등) ⚫ 기본인명구조술 (이론 3시간, 실기 3시간 이상) |
20시간 |
강의실 |
실기 교육 |
⚫ 각종 영법숙달 ⚫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⚫ 익수자 수영구조법 ⚫ 인명구조를 위한 수영법 ⚫ 경추환자 구조법 |
20시간 |
강의실 및 수영장 |
강의 평가 |
◉ 종합구조실습 |
6시간 |
|
기본 수영 TEST |
◉ 자유형, 배영, 평영 100m ◉ 잠영 15m이상 ◉ 입영 2분 |
▣ 자격증 교육과정(재교육)
한국생존수영협회 자격관리 지침은 협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. 각 교육마다 명칭과 일정은 아래와 다를 수 있다.
▪인명구조(자격갱신)
구 분 |
과 정 명 |
교 육 시 간 |
교 육 형 태 |
이론 교육 |
⚫ 수상일반상식 ⚫ 인명구조원의 자세 ⚫ 응급처치의 필요성 ⚫ 심폐소생술 ⚫ 제세동기 사용 |
4시간 |
강의실 |
실기 교육 |
⚫ 각종 영법숙달 ⚫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⚫ 익수자 수영구조법 ⚫ 인명구조를 위한 수영법 ⚫ 경추환자 구조법 |
4시간 |
강의실 |
* 인명구조 자격갱신 교육은 기본수영 및 강의평가를 하지 않습니다.
(단, 타 기관 자격증 갱신 경우는 기본수영 test 필수사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