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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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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2-07-12 17:56:44
  • 조회 : 708회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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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실습하여야 인정됩니다.

생존수영강사 1급 자격 요건 : 생존수영강사 2급 또는 인명구조요원 교육보조 실습(8시간)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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