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습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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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최고관리자
- 작성일 : 2022-07-12 17:56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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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실습하여야 인정됩니다.
생존수영강사 1급 자격 요건 : 생존수영강사 2급 또는 인명구조요원 교육보조 실습(8시간)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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